경찰,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임실군의원 입건
면허취소 수치
【서울=뉴시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임실군의회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의원을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