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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올해부터 불법 농지 성토지 양성화

등록 2023.02.21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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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토교통부 지난해 감사의견 '농지 복구 어려울 땐 가능'

농지개량 빙자 편법개발 방지 구 내부지침도 한층 더 강화키로

인천 중구, 올해부터 불법 농지 성토지 양성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 중구가 올해부터 ‘불법 농지 성토지 양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중산동 마당깨 불법 농지 성토 고발지에 대해 토지주 및 개발업체에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등 총 12곳의 고발지를 대상으로 단계별 우선순위를 선정, 불법 농지 성토지 양성화에 나선다.

더불어 농지개량을 빙자한 편법 개발 방지를 위한 ‘농지 성토 개발행위 허가조건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 차원의 내부지침도 한층 더 강화했다.

해당 계획에는 농지 성토 후 일정 기간(허가 준공일 기준 1년 이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고 타목적 사업으로 전용 허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구는 지난해 인천시·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농사에 적합한 불법 농지 성토지 사전감사 컨설팅'을 실시한 뒤 본래의 상태대로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감사의견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규모·단위별로 구분해 양성화 계획을 수립, 단계별 적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성토업체 면담 및 주민설명회 등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수로 정비, 주변 지역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발행위 양성화를 점차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불법 농지 성토 행위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며 "사후관리 및 컨설팅 등 적극 행정으로 건전한 성토 작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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