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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등록 2023.02.24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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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 체포 동의 요구서 제출

민주, 총의 투표 방침…부결 무게

가결 시엔 이재명, 구속심사 기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접수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접수 보고를 하고 있다. 2023.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정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 동의안 표결은 요구서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내 이뤄진다. 여야는 2월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자율투표로 임하되 부결한단 총의 투표 방침을 정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인 만큼 총의 투표가 실현되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

체포 동의안 부결 시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반면 다수 이탈표 발생 등으로 가결되는 경우, 이 대표는 법원 심사에 따른 구속 기로에 서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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