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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4종→18종 확대

등록 2023.03.03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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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비 7800만원…최대 2000만원 보상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진천=뉴시스] 진천군청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보장금액(최대 2000만원)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업비 7800만원을 편성해 보장항목 4종(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을 추가했다.

보장항목은 종전 14종에서 18종으로 늘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입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만 15세 미만자는 상법에 따라 사망사고 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총괄과(043-539-4342)로 문의하거나 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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