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고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카드수수료의 0.5% 기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대상이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또 1인 다수 업체 운영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소상공인 편의제공을 위해 군이 국세청을 통해 일괄 확인할 예정으로 제출서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는 접수 후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검토해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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