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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마"…밀양시,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등록 2023.03.08 1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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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9일부터 5월31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을 낮추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것으로, 시는 세무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영치단속반을 구성하고 차량영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번호판 영치차량을 이용해 시 전역의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하게 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과태료는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영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가 분할 납부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자동차를 직접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으나, 고질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가 되므로 차량 운행 제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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