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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 1호 발급

등록 2023.04.03 17: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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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유동성 지원

[서울=뉴시스] 제1호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서' 발급.

[서울=뉴시스] 제1호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서' 발급.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30일 제1호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서'를 발급했다고 4일 밝혔다.

제1호 보증서의 주인공은 ㈜씨에이치종합건설이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통해 조합원(임차인)의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출시한 신규 상품이다.

현금으로 지급되던 임대차보증금을 조합 보증서로 대체하면 임대인에게 묶여있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유동성을 지원해 경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합보증서로 인해 임차인의 목돈 부담이 줄면 사무실 임대가 수월해져 공실이 감소한다.

임대차보증금대체보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증이 아니고, 기존 계약관행에 익숙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확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봤다.

씨에이치종합건설 관계자는 "저렴한 보증수수료로 임대인에게 묶인 목돈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임대인도 조합의 공신력을 믿고 보증금을 보증서로 대체하는 데 흔쾌히 동의해줬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에 해당 보증이 확산되면 건설공제조합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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