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아이에스이커머스는 양영환 외 1명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