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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불법정치자금 檢수사, 민주 의원으로 번져…대응 고심

등록 2023.04.13 05:00:00수정 2023.04.13 15: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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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지역사무실 등 압색

이정근 리스트에 의원들 불안감도

검찰 압색, 도청 위기 물타기 의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내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민주당 의원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정근발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소위 이정근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언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날(12일) 검찰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실과 지역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성만 의원의 지역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녹음파일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에는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통화 녹음이 있었다. 그리고 해당 전당대회 결과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고, 윤 의원은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전날 의원회관 압수수색에서는 검찰과 의원실 관계자 간 대치 끝에 변호사 협의 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에 대해 "저와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보도에 언급된 인물들 이야기에 본인이 거론됐다는 것조차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 없는 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검찰의 비상식적인 야당탄압 기획수사와 이로 인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며 "저는 정치검찰과 끝까지 싸워 저희 무고함을 밝혀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의원을 향했지만 이후 당내 어떤 의원에게 검찰의 칼날이 향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 당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이 습관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화 녹음 내용들이 앞으로 검찰 수사망에 영향을 미칠텐데 윤 의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 간의 통화에서 언급만 되어도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때도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티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현 상황이 걱정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려스러워도 상황이 터지기 전까지는 해명이나 무마를 위해 나설 수도 없다는 의미다.

당내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오래 전에 있었는데 묘한 시기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기 아닐까"라고 밝혔다.

대일외교 문제와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이 논란인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를 덮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 시기 아니겠냐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은 이 전 부총장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날이었다. 그리고 이 전 부총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이 비해 검찰 구형(징역 3년·추징금 3억8000만원)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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