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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무위탁 민간 수탁기관 선정, 의회 동의 받는다

등록 2023.04.13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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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명칭 변경

[괴산=뉴시스] 괴산군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괴산군의회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앞으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괴산군의회 동의를 받는다.

괴산군의회는 13일 3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낙영(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먼저 조례명을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했다.

군수는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면서 수행 가능성,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 투명성 등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군수는 이같이 검토한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하도록 확정적으로 규정했거나, 위탁기간 1년 이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등은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심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6~9명으로 구성한다.

5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의회 추천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공인원가분석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대학 부교수 이상, 해당 위탁사무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 등을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종전 조례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군수가 위원장을 맡은 괴산군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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