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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담보대출 활용되는데…새마을금고 '사각지대'

등록 2023.04.25 07:00:00수정 2023.04.25 0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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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상호금융 180여곳서 담보대출

신협·농협·수협 등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마련

새마을금고, 여전히 규제 미흡…"조속히 완료 예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해당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건축왕의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04.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해당 주택에서는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에서는 건축왕의 피해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규모 담보대출을 받아 사기행각을 벌인 가운데, 일부 상호금융권의 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건축왕·빌라왕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담보대출 규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일삼은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씨는 아파트·빌라 등 주택 2700여 채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수백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남모씨는 아파트·빌라를 지을 때마다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여러차례 대출 받으며 수천 대의 주택을 보유해왔다. 주택 건축에 사용된 자금에는 금융사 담보대출금뿐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동원됐다.

남모씨가 대출 받은 금융사는 주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었다. 전국 상호금융권 180여곳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며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에게서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주는 금융사다. 주로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해당한다.

남모씨가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대출을 불려 나간 이유는 그만큼 제2금융권이 시중은행보다 대출받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금융권은 은행보다 담보 비율이 높게 설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대출이 완화돼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하고 싶어 주로 2금융권 대출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금융권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대신 고금리 이익을 얻게 된다"며 "본래 중저신용자 대출이 2금융권의 설립 취지인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무분별한 담보대출 취급을 막기 위해 2년 전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마련했다.

2021년 금융당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의 중심으로 지목됐던 상호금융권의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한도 규제를 강화했다.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부분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또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를 유지하도록 했다. 투기를 막는 동시에 늘어나는 부동산 대출 규모를 억제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이 내놓은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한도 규제를 모두 완료했으나 여전히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 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도 유독 새마을금고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것을 감안해 조속히 관련 규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보대출 규제는 제2의 건축왕·빌라왕을 막는 방안임과 동시에,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전세사기 해당 지역의 담보 경락률이 워낙 안 좋아 일부 상호금융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올해 말까지 업종별 여신 한도 관련 법 개정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 규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는 내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돼 있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련 공동대출 합계액이 전체 공동대출의 2분의1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제는 이미 내규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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