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 중구, 조세 부담 어려운 체납자 처분 '중지'

등록 2023.04.26 15:38: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 중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중구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중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세를 부담할 수 없는 체납자들의 압류된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 지원, 권익 침해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압류된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 215대와 부동산 9건 등이다.

중구는 20년 된 노후 차량 중 4년 이상 책임보험과 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수년 동안 운행 위반 사항이 없는 자동차와 매각이 어려운 실익 없는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중지를 진행한다.

지역 내 체납처분 중지 대상 인원은 207명이며 총 체납액은 6억6400만원이다. 압류 재산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해제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체납처분 중지로 인해 영세·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의·상습 체납자들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