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31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관할 자치구 신고창구 이용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 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광주시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 여기에는 2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로 하면 된다. 납세자가 먼저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각 구청과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 신고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로 납부할 세액까지 산출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수출기업 납세자의 경우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광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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