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 수영구 지역주택사업 사기 일당 3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23.05.31 14:51: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토지사용권원 확보했다 속여 438명에게 131억원 가로채

허위조합원 동원해 신탁사 속여 약 35억 가로채

부산 수영구 지역주택사업 사기 일당 3명 불구속 기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속여 조합원 400여 명으로부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역주택사업 업무대행사 대표이사 A(50대)씨와 임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지역의 996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서 토지사용권원을 80% 확보해 사업 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 438명을 속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13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계약 체결 결정에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이들은 7~26% 토지사용권원을 얻었지만 80%를 확보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2016년 7~9월 신탁사에 보관된 분담금 등을 사용하기 위해 허위 조합원 60여명을 동원해 청약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조합원 모집율을 속여 신탁사로부터 약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는 신탁사가 관리·보관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정 세대수 20% 이상, 분담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정 세대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이 업무대행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됐으나,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해 약 3년 만에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 조합원의 피해가 극심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