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아웃렛 유치, 산업부의 선택은?…개발계획 변경 이뤄지나
산업부, '예비심사' 1일 자문위원회 개최
변경안 접수 6개월 만에 움직인 산업부
경산지식산업지구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지난해 12월 이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다가 변경안 처리의 ’예비심사‘ 성격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1일 개최하는 등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대구경북자유구역청(대경경자청)과 경산시는 자문위원회의 결과와 앞으로 산업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경경자청과 경산시 등은 경산지식산업지구내 2단계 개발구역내 '산업용지‘ 일부인 15만 4120㎡를 '유통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안과 5만 1897㎡인 '연구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제19차 개발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12월 산업부에 제출했다.
대경경자청과 경산시는 이곳에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해 시설용지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1일 오전 도시공학·토목공학 등 전문가 3명이 참석한 자문위원회에서 경산지식산업지구내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자문위의 결과는 2일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고, 산업부가 취합해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문위에는 이강학 경산시부시장이 참석해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아웃렛 유치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이 부시장은 필수 참석 대상이 아니지만 개발계획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기위해 참석이 허용됐다.
자문위원들은 산업용지를 유통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데 따른 문제점 등 여러 사항에 걸쳐 날카로운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경경자청과 경산시는 시설용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을 없애기위해 아웃렛 부지 분양 공개경쟁 입찰, 전매금지 등 시세차익 최소화 통제수단 마련, 개발이익 공적 환원 등의 대책을 수립해 산업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부시장은 2일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문위 개최 등 산업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지 여부를 조만간에 결론을 낸 것으로 본다”며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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