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행각 50대 여성 구속
경북 안동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경찰서는 안동·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여·5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실제 선순위보증금이 많아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함에도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했다.
이어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속여 전세계약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가상화폐 투자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동시와 협조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 전담창구 설치,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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