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또 영아 방치 사망 사건 발생…경찰, 친모 긴급체포
4년 전 대전서 출산, 출생 미신고 후 방치해 사망
수원시 수사 의뢰로 경찰 친모 긴급체포, 조사 중
3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께 대전광역시에서 아동을 출산한 뒤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수원시로부터 소재 불명 영아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 친모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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