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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장애 영아 살해, 친모 정말 몰랐나…경찰 조사 예정

등록 2023.07.10 12:25:52수정 2023.07.10 1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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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당초 '사산으로 알았다' 진술…병원 기록엔 생존 출산 동의

경찰, 1차 진술과 맞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예정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8일 오후 2시께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친부 A씨는 2015년 3월께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장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7.8. hyo@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8일 오후 2시께 영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친부 A씨는 2015년 3월께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장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7.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영아를 살해·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친부 A(40대)씨와 외조모 B(60대)씨가 2015년 3월께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용인 소재 야산에 유기한 내용이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태어날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전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8일 구속됐다.

친모 C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있어 아기 사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그러나 당초 친모 C씨의 '아기를 사산한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과 달리 C씨가 출산 당시 '살아있는 상태로 아기를 출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남긴 부분이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은 친모가 아기가 죽은 채 태어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있는 채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다고 판단, C씨에 대해 조사 기일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인 영아 살해, 유기 관련 친모의 1차 진술과 맞지 않는 병원 기록이 나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장애가 있는 아기를 출산할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가 있는데, 이 동의서에 아기가 살아있는 채 태어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친모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2015년 3월께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할머니가 함께 살해, 유기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오후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7.6.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2015년 3월께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할머니가 함께 살해, 유기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6일 오후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소재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7.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아울러 이번 '소재 불명 영아' 관련 피해 영아 시신을 찾지 못할 경우 시신이 없는 채 송치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찾고 있는 피해 영아는 야산에 유기된 과천과 용인 다운증후군 아기 2명이다. 대전에서 출산해 하천변에 유기한 영아는 시신이 없는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영아 경우 작은 데다 유기한 장소가 야산이나 하천변 등이어서 자연 상황과 야생동물로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커 수색 과정에서 시신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탐지견과 중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자연 상황이나 야생동물 훼손, 부패 등으로 흔적이 없을 수 있다고 본다"며 "최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도 시신을 찾지 못하면 기타 다른 증거와 진술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조사가 마무리된 지난 7일 오후 10시까지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소재 불명 영아'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하는 소재 불명 영아는 183명이다. 종결된 63명은 ▲사망 3명 검찰 송치 ▲병사 8명 ▲안전확인 5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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