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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본격화…'1박 2일' 압수수색(종합)

등록 2023.07.24 19:30:02수정 2023.07.24 1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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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문답 조사, 컴퓨터 등 디지털포렌식…증거인멸 여부 등 확인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관심

지하차도 통제 등 초동조치·늑장대처, 임시제방 부실시공 등 수사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24일 오전 충북경찰청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2023.07.24.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24일 오전 충북경찰청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찰 강제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충북경찰청·흥덕경찰서·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충북소방본부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1일 흥덕서 소속 경찰관 6명을 초동 대처 부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당시 경찰과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 상황 전파 등을 해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상황실 녹취록, CCTV 영상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오후 7시까지 10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등 증거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25일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충북도(자연재난과, 도로관리사업소), 청주시(안전정책과, 하천과), 흥덕구청(건설과), 충북경찰청(112 상황실, 경비과, 치안시스템 관제센터), 행복청(시설사업국 광역도로과)에 검사,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장시간 압수수색을 했다,

업무 담당자를 불러 문답 조사를 하거나 증거 인멸에 대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동원,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초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 공무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차도)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청주흥덕경찰서 상황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청주흥덕경찰서 상황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직전 미호강 홍수경보에도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조치가 없었던 점, 관계 기관이 침수 상황 전파에 늑장 대처한 점, 지하차도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점,, 임시 제방의 부실 설계·시공 여부 등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의혹을 낱낱이 들여다볼 참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과 공사 업체 관계자는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치단체장 등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중대시민재해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앞서,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던 국무조정실(국조실)은 경찰 6명의 범죄 혐의가 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도청 2명, 도로관리사업소 3명, 행복청 전·현직 7명 등 1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며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전 임시제방이 폭우로 늘어난 유량을 견디지 못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궁평1, 궁평2구 양 갈래로 쏟아져 나온 강물은 300~400m 떨어진 지하차도로 삽시간에 들어찼다.

당시 하천수 6만여t이 밀려들어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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