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자 차로 식당 야외 테이블 들이받아
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포천시 가산면의 한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려 했다.
그러자 다른 손님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리 기사를 불러라"고 하자 화가 난 A씨는 차에 타 식당 외부에 놓여있는 테이블을 들이받으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난동으로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 1명이 어깨와 허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A씨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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