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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족 동원해 '최고가' 계약 신고...다른 매물 팔고 나중에 취소

등록 2023.08.10 11:00:00수정 2023.08.10 12: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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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세조종 등 541건 법령 위반 사례 적발

실거래시스템에 고가 허위계약 신고 올렸다 취소

원희룡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8월 이후 48주만에 보합 전환 후 5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8.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8월 이후 48주만에 보합 전환 후 5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6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3.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부산에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의 종전 거래 가격인 3억2000만원을 뛰어넘는 최고가 거래였다. 이 계약 신고 이후 줄줄이 가격이 따라 올랐고, A씨는 법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아파트 매물을 줄줄이 비싼 가격에 매도했다. 다수의 아파트를 팔아치운 A씨는 목적을 달성한 후 2022년9월 슬그머니 해제 신고를 했다. 알고보니 3억4000만원에 매수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A씨와 같이 일하는 법인의 직원이었다.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이었다.

이처럼 법인 직원이나 가족을 동원해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한 후 비싼 가격에 다른 아파트 매물을 매도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10일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해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벌여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해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1월부터 2022년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80%를 차지했다. 시세 교란 행위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해 허위 거래 신고와 해제를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전북의 4개 아파트 단지에서 44건을 매수 신고했다가 해제 신고하는 등 수십 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을 띄울 목적이었다.

B씨는 자신이 신고가로 신고한 가격에 다른 아파트를 매도해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고, 25%의 시세차익을 손에 쥐었다. 이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에는 특정 중개사가 반복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을 동원한 집값 띄우기 사례도 있었다. 서울에 사는 C씨는 지난 2020년7월 자신의 부모에게 당시 해당 단지 최고가인 17억8000만원에 아파트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6개월 후인 2021년1월 해제 신고를 했다. 중개사에게도 현저히 낮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거래 역시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가담해 자전거래를 주도한 것이었다. 국토부는 허위 매매계약 신고인 것으로 판단하고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방법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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