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범위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추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망 등을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지자체에서 가입하는 무료 보험이다.
남양주시는 자연재해 사망과 화재·폭발·산사태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4개 항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여기에 오는 27일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로 인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추가돼 보장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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