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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먹자골목 이륜차 단속…불법개조 등 5건 적발

등록 2023.09.04 06:00:00수정 2023.09.04 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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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서울=뉴시스]미아사거리역 인근 이륜차 소음위반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 실시 현장.(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미아사거리역 인근 이륜차 소음위반 및 불법 개조 합동단속 실시 현장.(제공=서울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강북구 먹자골목에서 굉음을 유발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5건을 적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강북경찰서, 강북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다섯 번째 합동단속이다.

앞서 지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 일대에서 주간 합동단속 실시했다. 5~7월에는 스포츠카, 이륜차 등 폭주족들의 출몰이 잦았던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3차례 걸쳐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1건의 이륜자동차 소음기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먹자골목으로 음식점 등이 밀집돼 배달 이륜차 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북구 미아사거리역 일대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이륜차 소음기 불법 탈거 및 미인증 등화·조향장치 불법 개조 등 총 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하반기에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홍보 지원을 통해 소음을 유발하는 내연기관을 퇴출시키는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 추진해 나간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소음위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단속은 물론, 관련기관과 협력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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