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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검사, 해병대에 법리검토 제공 안해 …사견 나눈 것"

등록 2023.09.03 13:31:50수정 2023.09.03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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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음성파일 공개에 "군검사 개인 조치"

"국방부검찰단이 군검사 입단속 지시, 사실아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3.09.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해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3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이라는 음성파일 2개를 공개했다.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직후인 지난달 2일과 이튿날인 3일 이뤄졌다.

녹음파일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기록을)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수사자료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린다", "사본을 떠 놓고 잘 보관해 세상에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 등 대화가 언급됐다.

이에 해군은 "지난달 2일 해병대 수사관이 해당 군검사에게 관련 판례 등의 제공을 부탁해 해당 군검사가 개인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로 제공한 바 있다"며 "이는 해병대 수사관의 부탁과 전날 법적검토 요청 거절 등에 대한 해당 군검사의 개인적 조치"라고 전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에서 민간경찰에 조사기록을 인계하기 전날인 지난달 1일 오후 군검사에게 법적검토를 요청했으나 "군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계관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법적검토가 제한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해당 군검사는 평소 업무협조 관계에 있던 수사관의 부탁에 대하여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나눈 내용 중 일부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밝혔으며, 관련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해군 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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