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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그룹 왜이러나…위메프 유통 건기식서 마약류 '펜터민' 병기 논란

등록 2023.09.12 17:06:35수정 2023.09.12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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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펜터민' 표기 노출

"성분 포함 안됐으나 위메프서 키워드 검색 가능"

큐텐도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식약처 조사받아

(사진=위메프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위메프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큐텐그룹 계열 이커머스 위메프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욕억제 건강기능식품이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로 분류된 '펜터민(Phentermine)' 문구를 병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 플랫폼 상에서는 앱솔루트 뉴트리션의 '앱솔루틀리 풀' 식욕억제제(appetite suppressant)가 해외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문제는 이 식욕억제제 상품명에 '펜터민'이 병기돼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펜터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강력한 식욕억제제 역할을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펜터민은 최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비약'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위메프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앱솔루틀리 풀'에 펜터민 성분은 없다. 곤약에 포함된 식이섬유 글루코만난이 주된 성분이다. 여기에 마그네슘스테라레이트가 일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위메프에서 '펜터민'을 검색하면 이 상품이 뜨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칫 오인해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식약처 역시 이같은 문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펜터민과 더불어 식욕억제제라는 표현도 의약품의 효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위메프에 페이지 차단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불법 키워드 차단 등 관련해 대응을 하고 있다"며 "오픈마켓 특성상 제품이 실시간 등록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큐텐그룹의 해외직구플랫폼 '큐텐'은 다양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다 최근 식약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큐텐은 약 900건에 달하는 불법 의약품 판매 페이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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