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는 근육강화제가 혹시 불법약품?…확인 '이렇게'
직구제품 등 '스테로이드' 함유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근육강화제에 의약품 성분이나 불법약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최근 바디프로필 촬영 등으로 근육강화제(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근육강화제에 의약품 성분이나 불법약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근육증강, 근육강화를 표방하는 식품에 의약품 성분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불법약물인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이 근육강화제에 포함돼있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종류로는 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1-안드로스테네디온, 19-노르안드로스테네디온, 볼디온, 볼데논, 난드롤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성분들은 잘못 섭취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동맥경화, 간 손상, 남성(탈모·불임·여성형 유방), 여성(남성화·생리 불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은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안다린(s4), 오스타린(MK2866), flrksemfhf(LGD-4033), 테스토론(RAD-140), 스테나볼릭(SR9009), 미오스틴(YK-11)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들도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근육강화제를 직구로 수입하는 제품들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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