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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프랑스판 IRA,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야"

등록 2023.10.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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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에 수출 비관세 장벽

산업공동화 위험 대비 정책 필요

[세종=뉴시스]프랑스 전기차 보조금과 미 IRA 전기차 보조금 비교 그래픽이다.(사진=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프랑스 전기차 보조금과 미 IRA 전기차 보조금 비교 그래픽이다.(사진=산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며 보호주의 기조가 유럽까지 확산한 가운데,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랑스 녹색산업법은 유럽판 IRA인 탄소중립산업법의 이행을 위한 실행안이다. 산업 투자 유치 촉진 조치인 '녹색 산업 세액 공제' 도입, 배터리·히트 펌프·그린 수소·풍력 터빈·태양열 패널 생산을 대상으로 투자 금액의 20%에서 45%까지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제도는 전기차 생산부터 소비지까지 운송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탄소발자국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재활용 점수를 고려해 환경 점수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는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작용해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로 이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동화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 정부는 배터리 인증서를 통한 이력 추적 가능성, 바이오 기반 또는 재활용 소재 사용 여부를 환경점수의 계산에 포함하는 보완 조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이나 이력 추적 의무제(end-to-end traceability)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산업공동화 위험에 대비한 대응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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