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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떼주면 돈 줄게" 빗나간 효심 50대,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3.10.05 18:02:11수정 2023.10.05 1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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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2심 "이유 없다" 기각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금전을 약속하며 기증자를 찾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5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처럼 A씨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부친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을 찾아봐달라'고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도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양형 부당 등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아버지에게 주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교사한 혐의와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친구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A씨는 "아버지 B씨의 간 이식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으니 간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2월 직원으로부터 '간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을 구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A씨는 '간을 기증해 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은 간 기증자인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 1억원을 주고 C씨와 아들이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승낙한 C씨는 B씨의 며느리, 즉 A씨의 아내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다.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C씨는 장기적출 수술을 위해 지난해 3월30일 병원에 입원했다. C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예정된 장기적출 수술은 연기됐다.

같은 해 4월7일 C씨가 며느리 행사를 한 사실이 발각돼 수술 일정은 취소됐다. B씨는 2022년 7월15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은 친족 간 장기 기증, 타인 간 장기 기증, 순수 기증으로 구분된다.

친족 간 장기기증의 경우의 장기기증자와 장기 이식대상자 사이에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어야 가능하다.

이 경우 소정의 장기이식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이식이 가능해 타인 간 장기기증, 순수 기증보다 비교적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로 이뤄진다.

1심은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해 장기 등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가가 법률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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