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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000원만"도 옛말…용돈도 체크카드로 준다

등록 2023.11.04 12:00:00수정 2023.11.04 1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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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1000원만"도 옛말…용돈도 체크카드로 준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모의 과반수가 현금보다 체크카드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실시했으며, 총 1034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과반수의 인원(53.3%·551표)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용돈을 준다고 답했다. 2위는 '현금'(20.8%·215표)이, 3위는 '부모 명의의 카드'(11.1%·115표)로 나타났다.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자녀 명의의 가족신용카드'는 7.8%(81표), '선불카드'는 7.0%(72표)에 그쳤다.

잘파세대(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 출생자) 사이에 가장 인기있는 체크카드는 KB국민 '쏘영체크카드'다. 발급가능 연령은 만12세 ~ 만18세로, 청소년 전용 체크카드지만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한 달에 5만원 이상 사용하면 멜론, 유튜브프리미엄·문구점, 독서실·GS25, CU편의점·패스트푸드점·대중교통에서 영역별 1000원씩, 월 최대 5000원까지 5% 할인된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성년만 발급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불법인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 지정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서다.

현재 '신한카드 마이틴즈(My TeenS)'와 ‘삼성 아이디포킷(iD POCKET) 카드’ 등이 서비스되고 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한도를 부모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업종 등에서의 결제가 제한된다.

지난 4월에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으로 1회 결제금액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 가능 업종이 확대됐다. 또 지난 6월에는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도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며 미성년자를 위한 신용카드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카드고릴라 관계자는 "아직은 발급편의성이 높은 체크카드가 미성년자 용돈 지급 수단으로 우세하지만,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가 확대되며 신용카드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충성도 높은 미래 고객을 확보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출시, 캐릭터 플레이트 확대 등 일명 '잘파세대'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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