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힘 필버 철회, 이동관 지키려는 꼼수…본회의 열도록 의장 설득"
"얼마나 방송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면 필버 권한까지 내려놓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 결정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반대토론을 하겠다는 권한조차 내려놓으면서 방송 장악을 하는 것이 이 정부에서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면 이런 꼼수까지 쓰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위법 검사'로 규정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는데, 필리버스터가 진행돼 24시간이 지나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가능해진다.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예상했다고 홍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사실 충분히 예상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결해서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열어 놓고 원내가 (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인 72시간이 지나기 전 본회의를 열도록 국회의장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표결 시한이 지나면 안은 자동 폐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72시간 이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의원총회 직후 의장 면담을 통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이 열린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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