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지인 카드로 명품 쇼핑…포인트는 '남*희'
병원비 명목으로 카드 빌려
남현희 측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 공범 의혹 부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지난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 23일,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전씨의 요청에 자신의 카드를 빌려줬다. 하지만 전씨는 이를 병원비가 아닌 명품 쇼핑을 하는데 사용했다.
A씨가 카드사에 요청해 받은 영수증을 보면, 전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유명 B백화점 C매장에서 원피스 4벌에 대한 가격 512만500원을 결제했다. 그날 D매장에선 캐리어를 구입하고 239만원을 지불했다.
영수증 하단에는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 이름이 '남*희'로 적혀 있다. C매장에서는 5120p, D매장에서는 2390p가 적립됐다. A씨는 전씨가 함께 쇼핑한 사람이 남씨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적립자의 이름은 '남현희'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전씨와 지난해 3월 29일 처음 만났다. 그는 전씨가 '암 말기라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며 동정심을 유발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전씨에게 종종 카드를 빌려주며 병원비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씨가 명품쇼핑에 비용을 쓴 사실을 알자 해당 카드를 회수했다고 전했다. 당시 전씨는 남씨와 스페인 여행에서 돌아와서 갚겠다고 했으나 다 갚지 않아 할부금은 A씨 몫이 됐다.
전청조(27)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가 제보한 영수증 사진. (사진=김민석 김민석 강서구 의원실 제공. 국민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남씨 측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전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 이는 전씨가 구속 중에 벌이고 있는 또 다른 사기"라며 혼인 빙자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주장, 공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매체에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전씨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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