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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아탑 곳곳에 '노란봉투법 환영' 대자보

등록 2023.11.16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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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대학가 '노란봉투법 환영' 대자보. (사진=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 대학가 '노란봉투법 환영' 대자보. (사진=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 지역 대학 캠퍼스 곳곳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다.

16일 청년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대 학생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 지역 대학가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대자보가 게재됐다.

대자보에는 "파업노동자 4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과도하고, 대법원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과실이 있는 만큼'만 책임지도록 판결했다"며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 보호를 위한 최소 안전장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원청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대다수 청년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황정민 청년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설문 결과 직장인 83.8%가,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을 찬성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 파업도 현저히 줄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청년정의당 전남대 학생위원장도 "노란봉투법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취직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목소리를 높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법"이라며 "미래세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대학 사회는 격렬히 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법으로, 개정안은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 바로 공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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