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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 건축물 설치 후 철거…담당 공무원 징계 못하나?

등록 2023.11.23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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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영덕군청

영덕군청


[영덕=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감사 지적으로 철거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3일 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인 영덕군은 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하천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했다가 수천만원의 군민 혈세를 들여 철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징계도 없었다.

영해면에 사는 주민 A씨는 "공무원 출신인 김광열 군수의 지시로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군은 허가도 받지 않은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곡면 송천리 그라운드·파크골프장'에 ▲2017년, 쉼터 2동(2000만원) ▲2018년, 공중화장실(5000만원) ▲2020년, 컨테이너 휴게실 2동(66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2월 골프장 이용객들의 민원으로 군은 자체감사에 나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라'라는 감사처분을 내렸다.

이에 군은 지난 6월 철거·정비 명목으로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난 10월 쉼터 2동 등 예산 1500만원을 투입해 일부 불법 건축물을 철거했다.

경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내년도 상반기 영덕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영덕군 감사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방침이다"며 "시정조치로 결정돼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처분이 나갔기 때문에 다시 처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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