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물판매업 위생관리 점검…내년 2월 2일까지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축산물판매업체 260개소를 대상으로 식육 처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 운반·취급 과정의 위생적 관리와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정읍시는 축산물 처리·취급에서의 청결관리 미비, 식육거래내역서 기록·관련 서류 미발급, 식육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와 교육을 병행해 계도를 실시하고, 소비자의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부정축산물 유통 등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 엄중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다"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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