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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겸직 비리 임직원에 "최대 해임까지 조치"

등록 2023.12.06 06:00:00수정 2023.12.06 14: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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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구 수준 확정…연내 징계 의결 추진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조치 추진 논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28일 한 직원이 재생에너지정책관실을 출입하고 있다. 2023.07.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28일 한 직원이 재생에너지정책관실을 출입하고 있다. 2023.07.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으로 감사원에서 231명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231명은 물론 전력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과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 산업부는 최대 해임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 징계 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 관련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조치하는 등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대상자들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 강화와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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