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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개정안 통과…"친환경 연료 활성화 기반 마련"

등록 2024.01.09 15:28:56수정 2024.01.09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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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보급·개발 등에 정부지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 연료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석유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부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할 계획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한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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