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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불법수수 의혹' 황보승희, 첫 공판…혐의 부인

등록 2024.01.10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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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 의원 측 "예비후보 활동 전에도 생활비 지급"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10일 오후 부산지법 253호 법정 앞에서 (왼쪽부터)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구)와 사실혼 관계인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0.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10일 오후 부산지법 253호 법정 앞에서 (왼쪽부터)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영도구)와 사실혼 관계인 A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의원(무소속, 부산 중·영도구)이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우)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보 의원과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황보 의원과 사실혼 관계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다. 그는 이날 황보 의원과 함께 재판에 참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이 제21대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던 시기인 2020년 3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보 의원은 같은해 4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약 32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받고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98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신용카드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명의로 만들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의견에 대해 "A씨는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던 시기 이전에도 황보 의원에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 왔다"며 "예비 후보자 시기에 받았던 생활비만 가지고 정치 자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두 피고인이 같이 지내기 위해서 아파트를 마련한 것 뿐"이라며 "임차 보증금을 정치 자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재판 후 법정 앞에서 "도덕적인 면을 떠나 사적으로 경제공동체로서 같이 생활비를 쓴 것까지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4월 한 시민단체가 황보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황보 의원 전 남편으로부터 황보 의원에 돈을 준 이들의 이름과 액수가 기록된 명부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에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황보 의원은 같은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제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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