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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앞둔 이태원특별법…민주 "거부권 행사 예의주시"

등록 2024.01.18 11:04:48수정 2024.01.18 11: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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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발의된 지 265일 만에 정부 이송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침묵의 영정 행진을 하고 있다. 2024.01.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침묵의 영정 행진을 하고 있다. 2024.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는 19일 정부 이송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내일 용산 대통령실로 송부된다"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재의요구권도 함께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내일 결과도 지켜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태원 참사 대책위의 특별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이 대통령실 앞에서 1시간씩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야권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지 265일 만이다.

법안 통과 직후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주고 정부여당은 "숙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에선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임 대변인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출판기념회 형식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의도 발언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다. 한동훈 사투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원내나 당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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