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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의정활동비 오르나?…주민공청회 의견수렴

등록 2024.01.24 1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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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월7일 의견발표 토론회

20년 간 동결…150만원으로 추진

[태백=뉴시스] 태백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 태백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가 2월7일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연다.

24일 태백시에 따르면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시민들의 의견 발표 토론이 진행된다.

발표자 추천을 받아 형평성을 고려해 찬·반 발표자 수를 공평하게 선정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의정활동비를 상향을 염두하고 있다.

현재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법과 별개로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태백시는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28일에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40만원을 인상하는(안)으로 심의·공청회를 마쳤다.

2월 중순 이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공청회 논의 사항을 토대로 의정활동비 인상금액이 결정될 예정으로 조례 개정을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한다"며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은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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