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2~3일 이틀간 선부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파견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다음달 2~3일 이틀 동안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소 운영은 전세보증금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법률적 대응방법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들을 위해 안산시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요청해 마련됐다.
경기도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파견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가 ▲전세피해 개인·단체 법률·법무 상담 ▲특별법 피해지원 안내 ▲경·공매 절차 등 주민대상 설명회를 진행해 임차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소는 선부3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일 오후 1~8시는 개별 및 단체상담을 진행하고, 3일 오전 10시 설명회에 이어 오후 4시까지 개별상담을 진행한다.
안산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상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031-481-1995, 19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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