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4 달라지는…8대 분야 90개 제도 변동 안내
책자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비치
시 누리집과 SNS 확인 가능
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해 시민에게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세제 분야(8)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10) ▲사회복지·보건 분야(16) ▲여성·가족·보육 분야(14) ▲주거·교통·안전 분야(14) ▲농림·축산 분야(6) ▲문화·체육 분야(8) ▲환경·에너지 분야(16) 총 8개 분야 90개 사업이다.
시민생활·세제 분야는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기본수당 기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세 신고세액공제율을 고려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인하(2023년 7%→2024년 5%→2025년 3%)한다.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는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해 지역 창업 활성화와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대환이 가능해진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악취,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를 시행해 주거공간 청소, 소규모 수선, 사후관리를 통한 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 정원 50% 충족 시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는 먼저,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된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 정상거처 이전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최대 6만원)를 지원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으로 인상된다. 또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자부담비 20%가 없어지고 전액 지원사업으로 변경된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 분야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과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의 시립도서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며 동물원 운영자와 근무자 교육이 신설된다.
김해시는 시민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유익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한다. 시 누리집과 SNS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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