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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도청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 도주 유감”

등록 2024.02.02 1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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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조치…수사 결과 따라 엄중 처분할 것”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발생한 도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2일 별도 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직자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정은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의 범죄나 일탈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이와 함께 “설 연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특별 감찰 시행 및 근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4·10 총선과 관련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도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관을 창문에 매단 채 도주하면서 결국 전치 4주 가량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A씨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숨어있다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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