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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양도' 1심 무죄…SPC "억울함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

등록 2024.02.02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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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 되도록 바른 경영 최선"

SPC 본사. (사진=SP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PC 본사. (사진=SP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다는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연이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것이다.

이에 SPC 측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일 허 회장을 포함한 SPC 경영진 일동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각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 회장은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등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는 (주식) 저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양도 주식 가액을 결정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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