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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닫고 생명 지키자” 안양시, 화재 확산 방지 홍보

등록 2024.02.14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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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방화문 닫아두기' 홍보 스티커 이미지.(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방화문 닫아두기' 홍보 스티커 이미지.(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아파트 방화문은 향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경기 안양시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문 닫아두기’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방화문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면 불길과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방화문은 향상 닫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면 신속히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아파트 등 상당수의 해당 건물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편의 등을 이유로 방화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평상시 방화문을 닫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티커 배부에 나서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또 화재에 대한 의식 향상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화재 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방화문을 닫아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방화문을 닫아두어야 한다는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시 아파트 방화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경우 피난계단으로 연기와 불길이 위로 빠르게 확산한다"며 "반드시 현관문과 방화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 아파트 화재 발생 건수는 2018년 779건, 2019년 731건, 2020년 790건, 2021년 699건, 2022년 727건이다. 이 불로 19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8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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