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 위반' 김혜경 재판에 "김건희는 신성불가침인가"
정청래 "김혜경은 '묻지마 기소', 김건희는 무사해"
박찬대 "자기 가족 범죄 눈 감는 게 윤석열식 공정"
박성준 "검찰, 4월 총선 영향 주려고 김혜경 기소해"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혜경 여사는 10만원짜리 선거법 기소로 오늘 첫 재판을 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압수수색도 기소도 재판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는 법치의 영역 밖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신이냐"며 "김혜경 여사는 10만원 짜리로 의심받아도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재판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학력 경력을 부풀린 걸로 고백해도 무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품 가방을 받는 물증 동영상이 있는데도 양평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오픈카처럼 신나기만 하다"며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 부정비리 혐의를 감싸고 돌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총선에서 그냥 넘어갈 국민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의 배우자는 7만8000원 때문에 129번 압수수색을 하고,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사실은 검찰이 뭉개고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범죄는 눈감고, 타인은 작은 티끌도 탈탈 터는 게 윤석열식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혜경 여사는 2만7000원 당신의 밥값을 냈고, 나머지는 김 여사와 관계가 없다"면서 "관련이 전혀 없음에도 기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소한 검찰은 향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대변인은 4·10 총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김씨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누구의 지시로 야당 대표 부인을 법정에 세워 망신을 주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자인 배 사무관 재판 선고 결과 검찰은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못했고 공모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보면 김씨는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공범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김씨에 대한 정치 기소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이 되어 야당을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선거마저 농단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검찰은 야당 대표의 부인을 법정에 세워 망신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데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에서 진행된다.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먼저 재판에 넘기고 김씨에 대한 결론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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