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억3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 부과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부과 기간은 지난해 7~12월이다. 기간 내 차주변경·폐차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부과금은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금융기관,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가산금 3%가 부과된다.
전원표 평창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매매·폐차 후에도 부과된다"며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