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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시행

등록 2024.03.13 0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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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신청 접수

[부산=뉴시스]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제공) 2024.0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제공) 2024.0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4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이번 시책을 추진한다.

매수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 및 개인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해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차 도로폭 4m 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됐다.

군은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후 군은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의 선제적인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건설과 건설보상팀에 문의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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