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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부정청탁 방지

등록 2024.03.13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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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가이드라인 수립…이해충돌 방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공직 수행시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퇴직(예정)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13일 평창군에 따르면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기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던 창구들을 모아 내부망에는 직장 내 갑질 피해 전용 신고창구'를, 국민에게 공개되는 외부망에는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대내외 군정 이해관계자들에게 부패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직통 연락처(핫라인)를 제공하고 우편·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 신고센터'를 구축했다.

퇴직(예정)자의 청탁, 이해충돌 등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퇴직 전 처리한 업무에 따른 취업제한·취급제한, 부정청탁 등 행위 제한, 재직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현관 군 기획실장은 "우리 군은 새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행할 것"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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