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홍성군의회, 임시회 4일 일정으로 개회

등록 2024.03.18 14:03: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추경예산안·조례안 등 처리

[홍성=뉴시스] 홍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홍성군의회 본회의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홍성군의회(의장 이선균)는 18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 본예산 8410억원보다 208억원이 증가한 861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20일까지 이틀간 기획감사담당관 등 부서별 세부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의원발의 9건,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윤일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 1건을 심의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규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재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무궁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수가 제출한 조례 1건을 심의한다.

장재석 부의장은 “집행부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며 “건조한 봄 날씨 산불발생 등 재난에 대비하는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권영식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의 청년 및 중장년층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을 맞이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홍성군과 예산군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김은미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와 지원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동물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