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릉시, 개별공시지가 내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등록 2024.03.19 07:25: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강릉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시청.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별토지 23만2380필지(국,공유지 6만6110필지, 사유지 16만627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지난 12일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자열람 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 우편통지하지 않는다.

강릉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realtyprice.kr),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에 대한 결과를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